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지역상담소

전체메뉴

All Menu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비용보조사업 지급신청 안내

등록일 : 2026-05-06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12

○ 공고 기간 및 신청 기간 : 2026. 5. 4.(월) ~ 5. 29.(금)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보, 동 게시판 공고

○ 지원대상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가구
※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 1차 지정(1971.12.29.) : 당동, 당정동, 부곡동, 산본동
- 2차 지정(1976.12.04.) : 대야미동, 둔대동, 도마교동, 부곡동, 속달동

○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부동산 포함) 이하인 세대
※ 2025.01.01. ~ 2025.12.31. 기간 중 사용한 생활비용 보조로 전년도(2024년)
통계청 발표자료(6,474,708원)를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