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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

○ 접수기간 : 2025. 5. 7.(목) ~ 6. 23.(화) 23:59

○ 결과발표 : 2025. 7. 16.(목)

○ 신청대상 (아래 내용 중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제품 : 정보통신보조기기 (시각 61개, 지체/뇌병변 19개, 청각/언어 48개)

○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 기준 정부지원 80% (나머지 20%는 개인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할인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 작성 제출

- [온라인] http://www.at4u.or.kr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 직접 신청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남양리 2000, 3층 정보통신과

※ 우편신청의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처에 수령여부를 반드시 확인

※ 구비서류 접수 시 본인서명 날인 등의 사유로 전화신청 및 접수 불가


○ 신청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신청(동의)서, 정보통신보조기기 약관 등으로 구성)

-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제출 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불필요

-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 서류

가. 구직자 :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수련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등

나. 학생 :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만19세 미만인 경우), 위임장 1부(대리인 신청 시)

※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후견인 증명서류 첨부


○ 문의사항 :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전화 ☎ 1588-2670 / 정보통신보조기기사이트(at4u) 문의 ☎ 053-230-1858


○ 참고사항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외자
1.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장애유형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자
2. 내구연한 이내에 동일품목의 보조기기를 사업지원기관 혹은 타 부처,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자
3.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별지 제3호 서식] 결과가 부적합한 자
4. 정보통신기기 등 다른 보조도구와 이용을 수반하는 보조기기의 경우 구동할 수 있는 요구사양의 정보통신기기 또는 다른 보조도구를 보유하지 않은 자
5. 현재의 장애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당 보조기기의 사용이 어려운 자
6. 보급사업에 1인 2개 이상 신청자. (단, 최초 신청한 1개 제품은 인정)
7. 동일 품목의 보조기기를 중복 신청한 동일가구 내 가구원
8.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9.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자
10. 신청에 필요한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11. 심층상담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심층상담에 불응한 자
12. 보급대상자 중 정해진 납부기간 내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13. 보급대상자 중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자
14. 점자평가 대상자의 경우 점자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자
15. 기타 보조기기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자


○ 등록된 장애유형과 다른 장애유형의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안내
- 언어장애가 있는 뇌병변 장애인은 청각·언어 장애유형의 ①의사소통보조기기, ②언어훈련S/W 제품 신청 가능
-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지체·뇌병변 장애유형의 ①기타(호출기) 제품이나 청각·언어 장애유형의 ②의사소통보조기기, ③언어훈련S/W,

④무선신호기 제품 신청 가능
- 신청자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타 장애유형 보조기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소견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전문가는 특수학교 교사, 작업치료사, 재활의사, 관련분야 교수 및 이와 동등·유사한 전문가로 광역시·도에서 인정하는 자


○ 제품사양, 구성품, 기능 및 사용법, 개인부담금 등 제품 관련사항과 장애유형과의 적합여부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 후 신청해야 함
- 제품사양, 제품사용 적격여부 등과 관련 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제품을 납품·판매하는 업체에 문의 또는 상담


○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가족·친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대신(대필 또는 대리 입력)하여 작성 가능
※ 단, ‘신청자 란’의 서명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함


○ 지역별, 기기별 보급 수량은 신청수요, 보조기기 가격, 장애유형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에 따라 고가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경우 신청자가 많을 경우 보급이 제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