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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사육, 꼭 ‘허가’ 받고 키우세요!

등록일 : 2026-04-27 작성자 : 오현주 조회수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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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로 맹견을 기르는 경기도민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반려동물로 맹견을 기르는 경기도민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반려동물로 맹견을 기르는 경기도민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맹견사육허가제는 지난 ′22년 4월 26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2024년 4월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소유자의 상황,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그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는데요.

 

특히 당초 지난해 10월 26일까지였던 계도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함으로써 더 많은 맹견사육자들이 허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맹견 5종 및 그 잡종 개는 사육허가 필수, 위반 시 1천만 원 벌금 등 불이익


맹견사육허가 대상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이들 품종과의 잡종견이다. 사진은 기질평가 현장 모습. ⓒ 경기도청

맹견사육허가 대상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이들 품종과의 잡종견이다. 사진은 기질평가 현장 모습. ⓒ 경기도청



사육허가 대상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이들 품종과의 잡종견입니다.

 

이들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기본 요건을 갖춰 거주지 관할 시군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도에 사육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흥·광주·김포에 설치된 도내 상설 기질평가장에서 해당 개에 대해 건강상태, 행동양태, 소유자 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후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육허가증이 발급됩니다. 기한 내 사육허가를 받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도민 편의를 위해 선착순 맹견 30마리에 한해 무료 ‘사전 모의 기질평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 모의 기질평가’는 사육허가 신청자에 한해 기질평가 일정의 조율 과정 가운데 모의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 맹견관리 시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위반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과 외출할 시 목줄,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한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맹견 소유자 등은 맹견의 안전한 사육, 관리, 보호에 관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맹견 소유자 등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맹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