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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에 따른 D등급 시설물 주민공지

등록일 : 2026-04-27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1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제25조 따라 아래의 시설물은 안전등급 D등급으로 지정된 위험시설물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지역을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 설 물 명 : 산본동 94-35
- 소 재 지 : 군포시 산본천로215번길 32
- 종 별 : 제3종시설물(건축물)
- 지정등급(년월일) : D등급(2026.3.14.)
- 준 공 일 : 1977. 12. 22.
- 시설물번호 : AR1977-0000541

첨부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알림 표지판 1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D등급 시설물 주민공지 1


[표지판] 군포시 건축과_구조안전 위험시설물 알림.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