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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정노동자 등 산업재해 예방 사업 안내

등록일 : 2026-04-27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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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기간 : 2026. 4. 1. ~ 11. 30.

나. 지원대상
1) 군 포 시 : 민원실 및 희망부서
2) 관내기업 : 전화상담원, 간호사·요양보호사·보육교사 등 돌봄노동자, 소상공인·마트 등 고객 직접 대면 종사자 등

다. 지원내용
1) 권리보장교육 : 감정노동자 보호법 및 경기도 감정노동 모범지침 소개
2) 심리상담치유 :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라. 문의처
1) 031-8030-4555 경기도 노동안전과
2) 031-539-2632 대진대학교 감정노동 산업재해예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