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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0만 원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등록일 : 2026-04-15 작성자 : 오현주 조회수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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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회)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대상: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신청 기간: 26.3.30.(월) 09:00~26.5.29.(금) 16:00

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 홈페이지 및

마이홈포털의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지원해 주나요? 


지원 금액은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회) 지원됩니다.

단,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 결정 여부는 26.9.14.(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으로 나뉩니다.

두 경우 모두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방문 신청은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지원 횟수, 주거급여 수급자 관련 내용 등

자주 하는 질문 내용도 확인해 주세요!


주거비가 부담됐던 청년들은 지금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