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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지역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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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제도 시행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에 따라 붙임(안내문)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신고주체) 법 제2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①②③(이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라 한다)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
①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②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참고2 ②)
③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참고2 ③)

□ (신고내용) 충전시설 위치·설치수량·충전규격(전기용량 포함) 등

□ (신고시기)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계획수립 단계)

□ (신고부서) 군포시청 기업정책과 에너지관리팀(☎031-390-0363)

□ (접수방법) 방문, 우편, 문서24(군포시청 기업정책과), 이메일(ksnoopy@korea.kr)
※ 해당 신고제도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서, 신고서 외 별도의 첨부서류는 없음
※ 법 시행일(2025.11.28.)이전 설치된 충전기는 2026.05.28.까지 시설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