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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등록일 : 2026-04-13 작성자 : pyeongtaek 조회수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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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기간 : 2026. 4. 8. ~ 위기 해제 시까지
○ 시행대상 : 총 12개소 유료 공영주차장
- 노외주차장(9개소) : 매봉, 배미, 부락산, 서두물, 서재1 · 2, 서정충혼탑, 소사벌상업2, 이충동
- 노상주차장(3개소) : 서정1 · 2· 3
○ 제외차량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임산부 · 미취학 유아 동승차량
- 전기차, 수소차(※경차, 하이브리드 차량은 5부제 포함)
- 긴급, 의료, 보도, 외교, 경호, 경찰 및 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 생계형 차량 등
○ 시행방법 :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해당 요일 출입제한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 토·일 및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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