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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민원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안내

등록일 : 2026-04-08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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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지역 전쟁 장기화에 따라 원유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되어 2026년 4월 8일부터 시청 민원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합니다.

○ 시행 기간 : 2026. 4. 8.(수) ~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시까지

○ 시행 대상 : 시청 민원주차장 이용 승용차
※ 제외 대상 차량
· 장애인(동승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동승 차량
· 전기차, 수소차
· 긴급, 의료, 보도, 외교, 경호, 경찰 및 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생계형 차량 등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차량

○ 시행 방법 : 차량 번호 끝자리 기준 요일별 5부제 적용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 출입제한 차량
- 월 : 1, 6
- 화 : 2, 7
- 수 : 3, 8
- 목 : 4, 9
- 금 : 5, 0

○ 문의
- 군포시 회계과(031-390-0176)
- 군포도시공사 주차관리팀(031-390-7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