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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및 공공장소 등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안내

등록일 : 2026-04-06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26

「장애인복지법」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시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출입을 거부할 수 없음을 안내하오니, 출입거부 등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위반 시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대중교통, 숙박시설(관광호텔 포함), 박물관, 도서관, 병원 등 공공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