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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도 시행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 안내

등록일 : 2026-04-03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54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제도 시행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에 따라 붙임(안내문)과 같이 안내드리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붙임 안내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