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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 인센티브(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안내

등록일 : 2026-03-27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4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8조 및「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 제8조에 의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시설물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할 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동사태로 인한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라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있는 바, 관내 출입차단기가 설치된 건물들을 대상으로 승용차부제 등 교통량 감축활동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