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기관·소방기관 사칭사기 주의 안내
2026-03-2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8조 및「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 제8조에 의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시설물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할 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동사태로 인한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라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있는 바, 관내 출입차단기가 설치된 건물들을 대상으로 승용차부제 등 교통량 감축활동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03-27
2026-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