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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재기 자제 안내

등록일 : 2026-03-26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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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재기 자제 안내

□ 홍보문구
※ 가격 인상 계획이 없습니다! 미리 많이 구매하실 필요 없습니다!

□ 유통 단계에서 부당 가격 인상, 부당 판매 등 부정유통행위 금지
※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봉투등을 판매한 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