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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지역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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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관내 소규모 체육시설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점 검 명: 2026년 상반기 소규모 체육시설 자율안전점검 실시

○ 점검대상: 관내 신고 체육시설업 중 소규모 체육시설
※소규모 체육시설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 점검기한: 2026. 6. 19일 까지

○ 점검방법: 관리주체 자체점검(관리주체 자체 안전점검표 작성 및 제출)

○ 점검내용: 소방시설 안전점검 및 체육시설 관계법령 준수 여부

○ 제출방법: 온라인(PC, 모바일) 등록 (https://www.spoinfo.or.kr/self.jsp)
※ 온라인 등록이 어려운 경우, 붙임 '자율안전점검표 수기 작성하여 이메일, 팩스, 방문 제출
▶ (이메일) dbqudgjs123@korea.kr / (팩스) 031-390-0678

○ 문 의: 교육체육과 체육시설팀(☎ 031-390-0795)

2026년 상반기 소규모 체육시설 자율안전점검 실시 안내 4


[붙임 3-1]소규모 체육시설 자율안전점검 가이드(속면).jpg [붙임 3]소규모 체육시설 자율안전점검 가이드(겉면).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