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2026년 평택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일정 공고
1. 지원대상 :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평택시민
2. 지원내용 : 농어민 개인에게 월 5~15만원의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연 최대 60~180만원)
3. 신청기간 : 2026. 3. 23.(월) ~ 4. 24.(금)
4.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으로 온라인 신청
6. 지급기준 :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연속(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합산 2년) 거주하면서 평택시에 농지를 두고 1년(또는 평택시 인접시군 및 경기도 내2년)이상 농어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
<주의사항>
-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각종 대상자 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
- 부당하게 농어민 기회소득을 신청 및 수령한 경우 이미 지급된 금액의 환수(지급 중지 포함) 및 3~5년간 사업신청 등이 제한되고,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음
-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 지역화폐는 지급일로부터 180일(2차 최종 유효기한 :‘27.6.30.)간만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환수되며 재지급은 불가함
- 지급요건(거주, 영농, 연령, 농외소득, 사회적가치창출, 친환경인증, 동물복지, 명품 수산물 인증, 부정수급자 제외, 중복지급 불가 등)을 계속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 시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됨(지급요건이 변경되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하고, 이미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은 반납하여야 함)
- 시군별 신청 기간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추가 접수하지 않음
-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문자로 지급대상자 통보를 대신하므로 지급문자 또는 지급제외자 통보가 없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1. 2026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2026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026-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