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2026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안내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2026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사업개요 -
□ 지원내용
○ 냉방지원 : 벽걸이 에어컨 교체 또는 신규 설치
○ 난방지원 : 단열공사, 창호(창문 등), 노후보일러 교체 또는 신규 설치 등
□ 추진기관 : 한국에너지재단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 우선순위
① 에너지바우처 대상 ②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③ 차상위계층 ④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 신청기간
○ 냉방지원 : 2026. 3. 26.(목)까지
○ 난방지원 : 상시접수(예산 소진 시 마감)
□ 제출서류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 건물소유주 지원안내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자격확인 가능 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복지사각지대 추천서(해당 시)
□ 지원불가
○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주거 급여를 받는 자가"가구
○ 공공임대주택 거주(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1호 가목) * 민간주택을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가구 지원가능*
○ 동 사업 수혜기간 미경과(난방-2년, 냉방-8년)
○ 가구 내 최근 8년 이내 제조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가구 냉방지원 불가
○ 불법건축물 및 기타 현장 방문 시 시설 설치 환경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
□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1670-7653
2026-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