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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 알려드립니다~~

등록일 : 2021-07-23 작성자 : 이** 조회수 :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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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명령 사항
    - 적용지역 : 광주시 관내 공원
    - 적용기간 : 2021. 7. 9.(금) ~ 별도 해제 시까지
    - 처분대상 : 광주시 공원 내 음주행위자
    - 처분내용 : 광주시 공원 내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주행위 금지
    - 효력발생시점 : 고시 즉시 효력 발생
    - 과태료 부과 근거 및 문의처 등 : 붙임 고시문 참고


※ 위반 시 1차 계도하고 불응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처분에 따르지 않는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 불복절차 등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광주시 미래전략사업본부 공원정책과(031-760-4483)

- 담당부서 : 광주시 미래전략사업본부 공원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