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설 연휴 문여는 의료기관 및 약국 안내
2026-02-09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전세사기피해로 주거 안전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안전관리 및 집수리(보수공사) 비용을 지원하며, 임대인 소재불명·연락두절, 피해복구가 시급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 지원내용 : 집수리(보수공사) 비용, 소방·승강기 안전관리 대행비 등
○ 지원금액 : (전유부) 최대 500만원 / (공용부) 최대 2,000만원 / (안전관리) 공가세대 비용 지원
○ 지원방식 : 민간보조(공사 완료 후 보조금 지급)
○ 신청기간 : 2026년 1월 21일(수) ~ 3월 6일(금)
○ 접수방법 : 평택시 주거복지센터 방문접수(경기대로 245, 평택시청 주택과 내 / ☎031-8024-4673)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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