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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지역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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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상 명절 전후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간 등을 정확하게 안내하고자 합니다.

○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원까지 가능
다만, 명절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은 30만원까지 허용
※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26년 설 선물기간은 26.1.24.(토) ~ 2.22.(일)′

○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음


○ 농축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임산물도 포함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

○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금액상품권(백화점 상품권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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