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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 : 2026-01-28 작성자 : 양아름 조회수 : 198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관내 여성농어업인에게 ‘행복바우처’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6. 1. 5.(월) ~ 2. 6.(금)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 구비서류: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과 도장,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지 원 금: 20만 원(자부담 4만원 포함)
- 사용가능항목: 영화관, 공연장, 서점, 미용실 등 보건·복지·분야

*자격요건: 가평군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2006년생) 여성농어업인이며 부부 모두 전업농이어야 함. 따라서 부부 중 한 사람이 농림·어업·축산업 이외의 타 직종에 종사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관련 문의: 가평군청 농업과 농업정책팀 (031-580-4774)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안내.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