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안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군소음보상과 관련하여,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방법 및 일정을 알려드리니,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께서는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2. 신청 대상: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
3. 신청 기한: ‘26. 02. 02.(월) ∼ ‘26. 02. 28.(토)
※ 방문 접수는 근무일 기준인 2월 27일(금)까지 / 팩스·정부24·우편은 2월 28일(토)까지
- 기한 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 당해 연도 보상금 지급은 제한됨. 내년도 신청 기간에(2027년 2월) 신청이 가능하나, 이 경우 지연이자는 불가산함.
4. 신청 방법:
- 방문(월곶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김포시청 제1별관 1층 군관협력팀)
- 팩스(031-980-2099)
- 우편(김포시 사우중로1, 김포시청 정책기획과)
-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5. 제출 서류: 보상금 지급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여부 확인(신청서 뒷장), 신청인 명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
6. 자세한 내용 및 서식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031-980-2786, 김포시청 정책기획과 군관협력팀)
2026-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