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기도 「아동주거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2026-01-20
| 고령자 주거 내 안전성 제고를 위한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법적근거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주거기본법」 제5조,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제3조 및 제22조 ○ 신청기간 : ~ 2026. 2. 13.(금)까지 ○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사업제외대상 ※ 중복수혜 방지 -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中) 수급자 - 비주택(구조안전 상 수리 불가 포함) - 어르신 안전 하우징, 햇살하우징,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G-하우징 3년 이내 수혜자 ※ 당해 연도 2개 사업 신청 시 1개 사업만 지원 가능 ○ 선정방법 : 시·군별 배정량, 소득수준, 가구구성(노인단독가구 및 노인부부가구 우선 선정) 등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선정 ○ 사업내용 : 주거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 (안전시설 보강) 미끄럼 방지 패드·가드레일 부착, 손잡이·경사로 설치 등 - (주거환경 개선) 문턱 제거, 실내 조도 개선 등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문 의 : 관할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031-392-3000) |
2026-01-20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