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2026년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료 감면사업 시행 안내
등록일 : 2026-01-19
작성자 : pyeongtaek
조회수 : 101
□ 청년 전ㆍ월세 중개보수료 감면 사업 시행 안내
○ 사업기간 : 2026. 1. ~
○ 대 상 : 평택시 거주 또는 전입 예정 만19 ~ 39세 청년 1인 가구
○ 지원내용 : ① 전ㆍ월세 임차계약 시 법정 중개보수료 감면 20% 감면
② 부동산 계약 관련 정보 제공
※ 중개규모 전세보증금 및 월세 환산 보증금 1억 원 이하
- 전세 중개보수 수수료: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
- 월세 환산보증금: 월세 보증액+(월세액×100)
- 예시) 보증금 3천만원+월세 50만원의 경우
환산보증금 8천만원의 법정 중개보수 30만원의 20%(6만원 감면)
○ 이용방법 : 재능기부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접방문 ※ 업체리스트 첨부파일 확인
○ 추진방법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평택시 3개 지회(평택, 송탄, 안중)와 협약을 통하여 추천 받은 공인중개사사무소 재능기부로 지원
○ 참여업체 : 78개소(평택 49개소, 송탄 23개소, 안중 6개소)
○ 문 의 : 청년정책과 (☎ 8024-3078)
이전글보기
이전글
♣ 2026년도 평택시민예술대학 수강생 모집 안내 ♣
다음글보기
다음글
56세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확진 검사비 지원사업 확대 안내
2026-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