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기도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안내
2026-01-19
1. 사업안내
1) 신청대상 : 중위소득 50%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2) 지원내용 : 에너지 효율 개선 항목 주택 개보수
- 기밀성 창호ㆍ문, 벽체 단열 보강, LED전등, 보일러ㆍ에어컨 교체 등
3) 지원한도 : 가구당 500만원 이내(인건비 등 포함)
4) 신청기간 : 2026.1.16.(금) ~ 2026.2.25.(수)
5)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모집인원이 정해져 있으므로 신청가구가 많은 경우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문의 :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돌봄과 031-369-1887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