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큐레이션_기후보험에 대하여
2026-01-16
1. 사업안내
1) 신청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2) 지원내용 :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타일, 경사로, 문턱제거, 욕조철거, 실내전등 밝히기, 좌식 싱크대, 래버형 문손잡이 등
3) 지원한도 : 가구당 500만원 이내(인건비 포함)
4) 신청기간 : 2026.1.16.(금) ~ 2026.2.20.(금)
5)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모집인원이 정해져 있으므로 신청가구가 많을 경우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문의 :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돌봄과 031-369-1887
2026-01-16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