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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안내

등록일 : 2026-01-16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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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반환보증 가입 무주택 임차인(보증금 3억 이하)

○ 소득기준 : (청년)5천만 원, (청년 외)6천만 원, (신혼부부)7.5천만 원 이하

○ 지원내용 :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최대 40만 원) 지급

○ 신청기간 : 2026년 1월 ~ 연중 상시(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안심전세포털(www.khug.or.k/jeonse), 정부24(www.gov.kr)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