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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홍역 지속 발생에 따른 외국인 대상 홍역 예방 관리 안내

등록일 : 2026-01-14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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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홍역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계적으로 홍역 발생은 증가 중이며, 국내에도 해외유입(관련)으로 인한 홍역 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전세계) 환자발생 (´22년) 약 17만명→ (´23년) 약 32만명→ (´24년) 약 36만명
(국내) 환자발생 (´22년) 0명→ (´23년) 8명→ (´24년) 49명→ (´25년) 78명

홍역은 국내 퇴치감염병이나 다문화가정, 외국인 유학생 및 근로자의 집단생활시설(예: 기숙사, 사업장) 등 외국인 집단 내 홍역 전파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홍역 유행 상황 대비 예방수칙 강화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 (´25년 유입국가) 베트남 45명, 남아프리카공화국 3명,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이탈리아, 몽골, 인도네시아 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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