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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특별단속 안내

등록일 : 2026-01-14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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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동안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 특별단속기간 : 2025. 12. 1. ~ 2026. 3. 20.

□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점검
○ 단속장소 : 주요 교차로 및 차량 밀집 지역
○ 단속대상 : 관내 운행중인 자동차
○ 단속방법 : 매연측정기를 이용한 매연측정, 카메라 단속

□ 자동차 공회전 특별점검
○ 단속장소 : 관내 공회전 제한지역 91개소
○ 단속대상 : 공회전 제한지역 내 5분이상 공회전 하는 자동차 (적발 시 과태료 5만원)
○ 단속제외
- 긴급자동차, 냉동차·냉장차, 정비중인 차량, 건축공사에 사용되는 자동차
- 대기 온도 영상 5℃ 미만인 경우로서 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