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지역상담소

전체메뉴

All Menu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접수) 안내

등록일 : 2026-01-13 작성자 : 홍민자 조회수 : 1445
첨부된 파일 없음

○ 신청기간 : 2026. 1. 7.(수) ~ 2. 27.(금) 09시~17시

○ 신청대상
 · 수원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외국인 포함, 매년신청)
 · 보상기간 : 2020. 11. 27. ~ 2025. 12. 31.
  ※ 소음대책지역 확인 : 국방부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

○ 신청방법
 · 현장접수(세류2동·평동·구운동·곡선동 행정복지센터, 서둔동 커뮤니티센터, 탑동시민농장)
 · 정부24 홈페이지, 등기우편

○ 온라인(정부24) 신청 시 유의사항
 · 소급보상을 원하는 경우 과거 연도별로 각각 추가 신청 필요
   ex) 2020. 11. 27. ~ 2025. 12. 31. 기간 신청 시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연도별로 각각 총 6건 신청 필요
 · 직장서류 제출탭에 3곳까지 등록 가능하여, 추가 직장서류는 기타서류 탭에 첨부
 · 신청 접수 완료 안내 및 서류 미제출로 인한 보완 안내를 위해 정부24를 통한 신청 시 SNS, SMS를 통한 수신정보 동의 필요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실근무지 증빙서류 등
  ※ 세부사항 안내문 참조

○ 유의사항
 · 5월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7월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금액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보상금 지급후 이의신청 및 제기가 불가능합니다.(군소음보상법 제14조5항 및 제15조1항)
 · 접수 후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 변동 시,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군소음보상금 신청 안내
군소음보상금 신청 안내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