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지원계획 안내
등록일 : 2026-01-13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27
|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이 되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보증대상 : 군포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영업개시 3개월 경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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