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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주민신고제 신고 요건 변경 안내

등록일 : 2026-01-05 작성자 : pyeongtaek 조회수 :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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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및 평택시 공고 2025-3155호 「평택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에 따라 평택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주민신고제 신고요건 변경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주요 변경 내용
가. ('26. 2. 5. 이후 적용)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 완속충전구역 주차가능시간 (14시간 → 7시간)
나. ('26. 2. 5. 이후 적용) 완속충전방해행위 단속 예외시설 개정 (500세대 미만 아파트 → 100세대 미만 아파트)
다. ('26. 7. 1. 이후 적용) 신고요건 변경(시차 5분 → 1분)

2. 친환경차량 주차위반 및 충전방해행위 신고방법
가. 주차위반
- 안전신문고앱을 통하여 접수된 시차 5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바닥면의 전기차구역임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신고 차량의 주차로 바닥면에 전기차 충전 및 주차구역임의 바닥면 표시가 보이지 않을 경우 신고 차량의 바닥면이 보이는 방향의 보완 사진 첨부 바랍니다.)
나. 완속충전방해
- 14시간 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촬영한 사진 3장 이상을 통해 이동주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① 최초 촬영 사진 ② 5~9시간 후의 촬영 사진 ③ 14시간 이후 촬영 사진

기타 문의 사항은 기후에너지과 기후대응팀 ☎031-8024-3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