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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방해행위 단속기준 변경 안내

등록일 : 2025-12-29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9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너른 관심 바랍니다.
○ 시행일 : 2026. 2. 5.

○ 변경사항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 가능시간 변경
(기존) 14시간 이내 → (변경) 7시간 이내
※ 전기차는 기존과 동일
- 완속충전구역 과태료 부과대상 공동주택 기준 확대
(기존) 500세대 이상 아파트 → (변경) 100세대 이상 아파트

○ 과태료 : 10만원

○ 문의사항 : 군포시청 환경과 ☎ 031-390-0413
2026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방해행위 단속기준 변경 안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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