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군포역 스마트도서관 운영 종료 안내
2025-12-29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너른 관심 바랍니다. ○ 시행일 : 2026. 2. 5. ○ 변경사항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 가능시간 변경 (기존) 14시간 이내 → (변경) 7시간 이내 ※ 전기차는 기존과 동일 - 완속충전구역 과태료 부과대상 공동주택 기준 확대 (기존) 500세대 이상 아파트 → (변경) 100세대 이상 아파트 ○ 과태료 : 10만원 ○ 문의사항 : 군포시청 환경과 ☎ 031-390-0413 ![]() |
2025-12-29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