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설문 조사 안내
2025-12-15
1. 신고범위 : 화성시 소재 영업장
2. 신고대상
- 표시 가격 및 중량과 다른 제품 제공
- 요금 과다 인상 및 서비스 질 저하
-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 (예시)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등
3. 신고방법
① (전화) 1330 또는 031-120
*화성시 지역경제과 031-5189-2642
② (온라인)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 (첨부파일의 QR코드)
4. 운영절차 : 신고→민원 접수→시ㆍ군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결과 통보
5.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025-12-15
202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