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지역상담소

전체메뉴

All Menu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안내

등록일 : 2025-12-15 작성자 : 오현주 조회수 : 42

1. 신고범위 : 화성시 소재 영업장


2. 신고대상

- 표시 가격 및 중량과 다른 제품 제공

- 요금 과다 인상 및 서비스 질 저하

-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 (예시)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등


3. 신고방법

① (전화) 1330 또는 031-120

*화성시 지역경제과 031-5189-2642

② (온라인)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 (첨부파일의 QR코드)


4. 운영절차 : 신고→민원 접수→시ㆍ군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결과 통보


5.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배너.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