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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 지원

등록일 : 2021-07-14 작성자 : wldur06 조회수 :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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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노동자의 코로나19 조기 진단검사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① 2020년 12월 2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기도 거주 취약노동자로
검사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한 경우(음성판정)
② 2021년 6월 28일 이후 코로나19 백신주사를 맞은 취약노동자로 몸이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어 휴식이 필요한 경우
(백신접종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에 병가를 사용한 후 신청)

※ ’20년 12월 25일(금)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외국인의 경우 경기도에 체류지를 둔 등록외국인, 거소를 둔 외국국적동포(불법체류자 제외)

※ 취약노동자 :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 단, 요양보호사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에 따른 유급병가, 월 기준근무시간 인정 등과 중복 지원 불가

※ 공공기관, 각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등 유급병가 대상자는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지원금액

① <진단검사> 1인당 1회 23만원 ② <백신접종>1인당 1회 8만5천원

* 사용승인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단, 12월 31일 일괄사용마감)

○ 지급방법: 경기행복화성지역화폐

 

□ 접수기간

① <진단검사> 2021년 2월 1일(월) ~ 12월 10일(금)까지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② <백신접종> 2021년 7월 5일(월) ~ 12월 10일(금)까지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 신청방법 :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접수(이메일, 우편) 이용

○ 이메일: kem8055@korea.kr (담당자 메일)  → 이메일 제목: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신청(신청자이름)>

○ 우 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일자리정책과)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접수 담당자 앞

○ 방 문: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본관 5층 일자리정책과)

    * 평일 09:00~18:00 (주말, 공휴일 미접수) ※ 방문 접수는 검사일로부터 14일 이후 가능

 

□ 제출서류: 화성시청 홈페이지 공고문(화성시 공고 제2021-2488호) 참고

① 신청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② 신분증(사본) ③ 자가격리이행(백신병가 사용)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④ 자격확인 입증서류 1부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등)
⑤ 유급병가 등 미제공 확인서(요양보호사) ⑥<백신병가>예방접종 증명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외국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없이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거소신고증)만 인정

 

□ 유의사항

① 진단검사 결과(음성)가 나온 이후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 가능

② 회사나 기관의 코로나19 백신휴가(병가) 적용대상인 경우는 지급제외 

 기타 유의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 주십시오.

□ 문의: 콜센터 1577-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