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물정보' 안내_경기도 물정보시스템
2021-07-14
▶ 7월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 시행
▶ 투명 페트병은 별도 분리 배출해야
▶ 오는 12월 말 의무관리 비대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서도 운영
* 자세한 내용은 ☞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number=202107131519154261C048&s_code=C048&page=&SchYear=&SchMonth=
2021-07-14
2021-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