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353회 임시회 일정
2021-07-14
★ 7월은 "재산세(주택1/2, 건축물) 납부의 달" 입니다. ★
○ 납부기간 : 2021. 7. 16(월) ~ 8. 2(월)
○ 납부대상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신 분께서는 재산세를 7월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7월(주택분 세액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9월(주택분 세액의 1/2, 토지분)
○ 납부방법 : 전국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 위택스(www.wetax.go.kr), 각종 금융 앱 또는 ATM/CD기기
○ 기타사항
-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므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탈세,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하면 탈루세액의 최고 15% 최대 1억원 까지 지급합니다.
2021-07-14
2021-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