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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등록일 : 2021-07-14 작성자 : 유진희 조회수 :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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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주택1/2, 건축물) 납부의 달" 입니다.


    ○ 납부기간 : 2021. 7. 16(월) ~ 8. 2(월)
    ○ 납부대상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신 분께서는 재산세를 7월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7월(주택분 세액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9월(주택분 세액의 1/2, 토지분)
    ○ 납부방법 : 전국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 위택스(www.wetax.go.kr), 각종 금융 앱 또는 ATM/CD기기
    ○ 기타사항
       -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므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탈세,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하면 탈루세액의 최고 15% 최대 1억원 까지 지급합니다. 



재산세(주택1_2, 건축물) 납부안내.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