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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안내

등록일 : 2025-12-01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22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2025. 12월부터 2026. 3월까지 시행되오니 관내에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부득이하게 단속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단속 기간: 2025. 12. 1. ~ 2026. 3. 31. 06:00~21:00

○ 단속 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단속 제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운행제한 참고 (https://www.mecar.or.kr/dr/info/seasonManagement.do)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등록차량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단속 대상에 포함

○ 과태료: 1일 10만원

○ 문의 사항:
- 배출가스 등급 확인: 한국환경공단 ☎ 1833-7435
- 운행 제한 안내: 군포시청 환경과 ☎ 031)390-0731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안내 1


3. 5등급 차량운행 제한_포스터_40x60_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