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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5-11-21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72

2025년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사 업 명 :「2025년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청년(15~34세)
※ 자살예방(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및 사례관리서비스 동의 필수
다. 지원내용 : 자살시도로 발생한 신체적 손상 관련 진료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입원 치료비(1인당 100만원 한도)
※ 응급의료기관(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제외) 치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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