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서울시, 경기도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 2021.7.12.(월)부터 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가. 적용 기간 : 2021년 7월 12일 0시부터 2021년 7월 25일 24시까지
나.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옹진군 제외), 경기도)
다.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라. 적용 단계 : 거리두기 4단계
마. 세부 사항
1) 모임·행사
○ 적용 대상 및 조치내용 :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수칙(붙임1 참고)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18시 이후부터 익일05시까지는 3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 예외 규정
- 주소지가 동일한 동거가족(주민등록등본 확인 필요) /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인원 수 관계없이 예외 적용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공연장, 영화상영관)
○ 조치 내용 :
- 노래연습장[2그룹]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등 기본방역수칙 참고(붙임2)
- PC방, 오락실, 공연장, 영화상영관[3그룹]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등 기본방역수칙 참고(붙임2)
※ 공연장은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개최 금지(공연장 집합금지)
* 정규공연시설 : 「공연법」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호에 의한 등록된 공연장
3. 이에 따라 관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라며,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관한 손해배상(구상권)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