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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등록일 : 2021-07-12 작성자 : 이** 조회수 :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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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서울시, 경기도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 2021.7.12.(월)부터 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가.  적용 기간 : 2021년 7월 12일 0시부터 2021년 7월 25일 24시까지
나.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옹진군 제외), 경기도)
다.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라.  적용 단계 : 거리두기 4단계
마.  세부 사항
   1)  모임·행사
      ○  적용 대상 및 조치내용 :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수칙(붙임1 참고)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18시 이후부터 익일05시까지는 3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 예외 규정
         - 주소지가 동일한 동거가족(주민등록등본 확인 필요) /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인원 수 관계없이 예외 적용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공연장, 영화상영관)
      ○  조치 내용 :
        - 노래연습장[2그룹]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등 기본방역수칙 참고(붙임2)
        - PC방, 오락실, 공연장, 영화상영관[3그룹]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등 기본방역수칙 참고(붙임2)
       ※ 공연장은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개최 금지(공연장 집합금지)
        * 정규공연시설 : 「공연법」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호에 의한 등록된 공연장

3.  이에 따라 관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라며,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관한 손해배상(구상권)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