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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안내

등록일 : 2025-11-18 작성자 : 배명선 조회수 : 43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안내

□목적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 보호
□가입대상
○사업장: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근로자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장기요양기관 상근 근로자, 요양보호사 등 60시간 이상 근무 시 취득 대상
□사업장 가입(취득)일
○사업장: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고용관계 성립일
○근로자: 사업장에 사용(근로)된 날
□신고절차
○제출서류: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4대사회보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신고방법: 4대사회보험 사이트,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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