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프로젝트
2025-11-17
군포우체국 관할(군포시,의왕시) 등기통상 우편물 배달 횟수가 2회 배달·4일 보관으로 변경됩니다.
○ 개선내용
1) 등기통상 우편물 배달기준「2회 배달 4일 보관」으로 변경
- 1회 배달원칙이나 2회 배달은 희망시 배달
2) 배달장소 지정 가능
- 경비실·관리사무소(수취인이 해당장소와 사전협의 필수), 무인우편물 보관함, 우체국 보관
3) 2회 배달 희망시 신청방법
- 우편물 도착통지서 QR스캔, 모바일(톡), 전화(우체국 콜센터, 배달우체국), 인터넷우체국, 우체국앱
○ 시행일자 : `25. 12.18.(목)
2025-11-17
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