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지역상담소

전체메뉴

All Menu

등기통상 우편물 배달횟수 개선 안내

등록일 : 2025-11-17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188
첨부된 파일 없음

군포우체국 관할(군포시,의왕시) 등기통상 우편물 배달 횟수가 2회 배달·4일 보관으로 변경됩니다.

○ 개선내용
1) 등기통상 우편물 배달기준「2회 배달 4일 보관」으로 변경
- 1회 배달원칙이나 2회 배달은 희망시 배달

2) 배달장소 지정 가능
- 경비실·관리사무소(수취인이 해당장소와 사전협의 필수), 무인우편물 보관함, 우체국 보관

3) 2회 배달 희망시 신청방법
- 우편물 도착통지서 QR스캔, 모바일(톡), 전화(우체국 콜센터, 배달우체국), 인터넷우체국, 우체국앱

○ 시행일자 : `25. 12.18.(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