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지역상담소

전체메뉴

All Menu

2025년 10월 화성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현황 안내

등록일 : 2025-11-10 작성자 : 오현주 조회수 : 68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규정에 따라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식중독 예방 및 소비자의


택권을 보장하고자 실시하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현황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