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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8.2.) 7월은 재산세(주택 1기분, 건축물) 납부의 달입니다

등록일 : 2021-07-12 작성자 : 배명선 조회수 : 686

7월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이후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신용카드 납부(1899-2800),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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