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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기한 연장 안내

등록일 : 2025-11-06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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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중단되었던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 서비스가 11월 5일부터 재개됨에 따라, 군포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기한을 일시적으로 연장하여 운영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신고대상: 시스템 장애기간(9. 24. ~ 11. 4.) 내 촬영된 불법주정차 위반 건

○ 신고기한 : 2025. 11. 5. ~ 2025. 11. 11. (장애복구일로부터 7일 이내)
※ 신고된 불법주정차 건은 과태료 부과 시스템과의 연계가 재개되는 시점부터 처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