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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중고거래 금지」 안내

등록일 : 2025-11-06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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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종량제봉투 사용과 불법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내용 : 종량제봉투는 판매소로 지정된 곳에서만 판매가능
※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7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중고거래 금지

□ 문의 : 위생자원과(☎031-390-0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