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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신고 안내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QR코드 포함)

등록일 : 2025-10-24 작성자 : 오현주 조회수 : 128
첨부된 파일 없음


1. 신고범위 : ○○○(시군명) 소재 영업장


2. 신고대상 :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 (예시)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등


3. 신고방법


① (전화) 1330 또는 031-120

② (온라인)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https://knto.or.kr/TouristComplaint)


5.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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