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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신고 안내

등록일 : 2025-10-14 작성자 : 배명선 조회수 : 87

1. 납부기간 : 2025. 10. 16.(목)~2025. 10. 31.(금)

2.  부과대상 : 부과대상기간(2024. 8. 1. ~ 2025. 7. 31.) 내 소유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

3. 경감 신고 기간
   가. 소유권 변동: 납부고지서를 받은날 부터 10일 이내
   나. 조정신청(주거용, 공장 등):  납부고지서를 받은날 부터 20일 이내
   다. 미사용:  납부고지서를 받은날 부터 30일 이내
  ※ 신고 기한을 넘겨 신고할 경우 경감 불가

4. 증빙자료: 신청서 및 증빙자료
  ※ 붙임 안내문 참고
  ※ 증빙자료 미첨부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허위신고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신청방법(택 1)
  가. 팩스(031-380-5318)
  나. 우편 또는 방문
      1) 우편: 시흥시 시청로 20(장현동) 시흥시청 별관 3층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2) 방문: 14:00~17:00

6. 문의: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031-310-2292~2294, 2297)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