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
2025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 안내[3분기]
2025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 안내[3분기]
※ 2025년부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율이 40%로 변경되었습니다.
- 인사발령으로 인한 담당자 변경으로 이메일 접수시 아래의 접수방법을 참고하여 변경 된 이메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5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 사업목적 : 생활체육 활성화 및 관내 동호회 육성
? 신청기간 : 2025. 10. 2.(목) ~ 10. 24.(금)
? 지원대상 : 관내 생활체육 동호회 ※ 가입일, 주소: 공고일 기준
- 화성시민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직장동호회 포함) 또는
- 화성시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
? 지원내용 : 2025년 7 ~ 9월 동안 지출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일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화성시 소재 학교 시설 사용(초,중,고)
- 해당 학교에 납부한 금액의 40% 이내 지원
- 접수 순으로 순차적 지원(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지원율 조정)
- 동호회 당, 최대 지원액 연간 구성원별 50만원 이내(단, 구성원이 10인 이상인 경우 500만원 이내)
- 신청인 계좌 지급 예정
※ 지원 제외 사항
-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일회성 체육대회를 위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시설사용료 외 별도 소요비용(전기, 수도, 이자 부담액 등)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202번길 92, 화성우체국 임대동 2층 체육진흥과 생활체육팀
- (이메일) sukmin9979@korea.kr
※ 우편접수는 신청마감일 기준 소인분까지 인정
? 유의사항
-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정수령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과 이자 환수
- 월별 사용료 옆에 전기사용료(냉방비 또는 난방비) 포함여부 반드시 기재
(예시: 11월 사용료 500,000원(전기사용료 미포함) 또는 500,000원(전기사용료 150,000원 포함)
? 문의사항
- 화성시 체육진흥과 생활체육팀 ☎ 031-5189-2385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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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서식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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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 1부 ※ 일반동호회 / 화성시체육회 가입동호회 신청서 서식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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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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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단체?동호회 회원 명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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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단체명(부기명)기재 또는 대표자 통장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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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동호회 활동 사진(학교체육시설 이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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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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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학교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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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동호회만 |
화성시체육회 종목단체 가입 증명서(종목단체 공문 가능) 1부 ※ 해당시 (협회에서 일괄 취합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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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