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7
양평군 농민기본소득 신청안내!!
* 농민 기본권 보장 및 소득불평등 완화
*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 수요부족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의 경제선순환 도모
** 지원금액 : 농민 개인에게 월 5만원(분기 15만원)을 양평통보로 지급
* 2021년은 4분기 분 15만원 11월에 지급예정
* 신청기간 : 2021.7.28 ∼ 8.31
* 지원대상 :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농민
* 양평군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양평군(연접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와 결혼하여 함께 영농에 종사 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미적용(1년 이상 농업생산 활동은 필요)
* 만 19세 이상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하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후계농 등)에는 19세 미만도 지급
* 신청방법 :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으로 신청
* 문의 : 양평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031-770-2409), 읍·면사무소 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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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