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2021-07-07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청년기본소득’이 오는 7월 1일(목)부터 7월 30일(금)까지 3분기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해서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면 소득 등 자격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올해는 코로나19로 힘든 청년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동의자에 한해 조기지급 및 분기별 지급 대상자에게 2021년분이 일괄 지급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시·군 경기지역화폐(전자카드, 모바일, 지류)로 지급됩니다. 경기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SSM,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모바일)로 가능합니다.
|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지급개시 |
|---|---|---|---|---|
| 1분기 | 2021.01.01. | 1996.01.02.~1997.01.01. | 2021.03.02~03.26 | 04.14 |
| 2분기 | 2021.04.01. | 1996.04.02.~1997.04.01. | 2021.04.15~04.30 | 05.20 |
| 3분기 | 2021.07.01. | 1996.07.02.~1997.07.01. | 2021.07.01~07.30 | 08.20 |
| 4분기 | 2021.10.01. | 1996.10.02.~1997.10.01. | 2021.11.01~11.30 | 12.20 |
2021-07-07
2021-07-07